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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1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7632)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3164) 피고인 A는 B의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T그룹 투자 건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14) 피고인 A는 피해자 Z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Z은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C에게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으므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2017고단3164)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B,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763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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