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6. 8. 22. 부천시 D 외 10필지 E 광장 지하에 6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E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하기 위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I의 회장을 맡아 이 사건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I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는 I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7년 3월 중순경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개인채무 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5. I 회장실에서 피고인 B가 데려온 피해자 C에게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