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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9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0. 평소 피해자 K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계 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 보라고 했을 뿐이고, 마치 H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라 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도 H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20.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 K에게 “H 이 아들의 결혼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피고인 A에게 계 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피고인 A이 여유 돈이 없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H이 2017년 7월에 탈 계 금으로 피고인 A이 갚는다고

한다.

”며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피고인 A 임을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 K은 같은 날 11:53 경 피고인 A과 전화로 피고인 A이 1억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 이 변제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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