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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94
사기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FO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먼저 배상 신청인 I의 배상신청 인용 부분의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서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 부분의 경우,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2016. 9. 이전에 범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 『2018 고단 4452』 사건 범죄사실 제 5, 6, 7, 10, 13, 16 항, 『2019 고단 516』 사건 중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서 『2019 고단 516』 사건 중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2016. 9. 이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2016. 7. 19. 자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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