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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1:50경 울산 남구 C 원룸' 부근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추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2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C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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