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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9 2015고합1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 부분 전과는 위 ①항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1. 강도상해(2015고합132) 피고인은 2010. 9. 26. 03:00경 광양시 C아파트 507동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지갑 1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휴대폰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2015고합139) 피고인은 2015. 1. 2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및 귀금속 3점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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