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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2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부터 5 분간 약 200m 거리를 피해 자의 집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눈치채고 피해자의 집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쫓아와 위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피고인의 손을 위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힘으로 위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인집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순 번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양형이 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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