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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7 2015고합45
준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2:05경 상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등에 업혀 정신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E이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팬티 안으로 오른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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