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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76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Y는 일반상업지역인 울산 울주군 A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2.경 결성된 A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거쳐 2015. 11. 9.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A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합과 위 추진위원회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의 전 조합장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X은 피고 A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Z은 이 사건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이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및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10.경 피고 AA와 사이에 피고 AA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PM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3.경 A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중인 피고 Z과 사이에 피고 Z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를 담당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및 일부 분담금의 납부 1) 이 사건 조합은 당초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136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2015. 3.경 별지 목록 표 중 “차수”란에 각 “1차”로 기재된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

원고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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