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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7가합102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O, EP 주식회사, EQ, ER는 공동하여 원고 A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조합은 2016. 2. 19. 아산시 ET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이하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하여 모두 ‘원고 조합’으로 지칭한다

).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계약금, 토지분담금 등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2) 피고 EO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 EP 주식회사(이하 ‘EP’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ER는 피고 EP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EQ은 피고 E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S 주식회사(이하 ‘ES’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26.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피고 EO, EQ, ER의 토지분담금 편취 피고 EO, EQ, ER는, 원고 조합이 사실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피고 EP이 계약금 일부를 대납해주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동시에 추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원고 조합이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한 후, 조합원들에게 토지분담금 납부를 독촉하여 이에 속은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2015. 10. 6.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토지분담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 EO, ER에 대한 이 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합31 판결(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피고 EQ에 대한 이 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합139 판결(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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