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2. 2. 1. 피보험자를 A으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20만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나. 피고 A은 2014. 1. 5. 1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던 중, 오른쪽 팔꿈치가 피고 B의 입술에 부딪쳐서 피고 B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윗입술열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A에게 과실치상의 죄명을 적용하였고, 2014. 2. 17.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보험사기로 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 진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