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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2: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길을 가던 중,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등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 뭐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왜요”라고 말대답을 하자,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112신고을 받은 경찰차가 다가오자 그곳을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 D과 피해자 H(19세)이 자신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E,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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