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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05:4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이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며 걷는 것을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A(22세)가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와 엉켜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위에 올라 타 있는 피해자 E의 안면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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