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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이 집 사모님이 시켜 방충망 공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팔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두덩 열상(5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수차례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7.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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