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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합7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1호), 목장갑 2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의 음식물과 돈을 절취할 의도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식당 내실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내실 밖으로 나와 식당 안을 살피다가 식당 출입문 쪽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과 음식을 훔치려다가 식당 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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