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경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C 명의 휴대전화 개통(D) 피고인은 2013. 9. 3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피해자 ‘유한회사 F’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C’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 휴대전화 개통(I, J)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개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H’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G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