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6. 22.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LGU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F건물 2차 305호”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구매자 란에 “D, D”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