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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나733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 제3면 제3, 4, 5, 8, 9행의 각 “로라”를 “롤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759,600(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더하면 54,849,600원이 되지만, 원고는 2016. 6. 15.자 소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54,759,60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보건대,”와 “원고가” 사이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한편”과 “변론” 사이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있으므로,”와 “피고에게”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롤러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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