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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3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2. 10. 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대교 위 6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5,0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대교 위 6번 국도를 지나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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