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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9.8. 선고 2020고단80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4. 21:3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IC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부근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신원리 쪽으로 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데크'를 충격하여 각 수리비 합계가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피해가 회복된 점, 201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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