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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위 C에게 "이 씨발 경찰관이 사람 때리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우려 하고,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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