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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이 계산을 마쳤음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2019. 1. 28.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1. 28. 01:48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던 중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번갈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B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파일 캡쳐 및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경위 관련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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