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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00: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만취되어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D과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임마,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벗고 괴성을 지르며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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