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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94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사건의 법정형에 비추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으로 피 무고 인이 실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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