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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여 )과는 2011년부터 사귀어 온 연인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농장 내에서, ‘ 동네 이장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 씹할 년이 화냥년처럼 가만히 있느냐

” 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장화 신은 발로 2회 가격하고, “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2,3 ,7 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3. 위 E 농장 1 층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행거에 부딪치게 만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세 개의 늑골 포함) 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위 E 농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위 지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 손 및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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