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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9 2019고합5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11. 06: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자신이 쉬고 있는 정자 위에 피해자 B(61세)가 올라왔다는 이유로 정자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조약돌을 집어 던졌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11. 06:25경 논산시 E연립 1층 현관에서, 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7세), 경위 H을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경찰관들이 피하게 하고, 위 현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길이 약 85cm)를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근접하게 휘두르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을 추격하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재차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던졌으며, 결국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 순경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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