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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4:2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 공터에서 피해자 G(35세)이 찾아와 폐밧데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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