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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10562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F병원 의료진이 멕소롱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투약 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 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부분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은 망인이 약 7시간의 시차를 두고 F병원에 두 번에 걸쳐 내원하였는데 2차 내원 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차 내원 시 F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망인이 2차 내원을 하였을 때와 관련하여, 원심은 F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C이 망인, 원고 및 선정자 B이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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