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중
1. 기초사실
가. 2 중 ‘망인의 어머니’를 ‘망인의 장모’로, 제7면 중 제13행, 제11면 중 제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70%로 상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H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신경외과 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는 상향되어야 한다.
(2) 피고 G, H(J병원) J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 망인이 입원할 당시 주증상이었던 급성 신부전증, 급성 위장염 등은 호전되고 있는 중이었고, 입원 중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전구증상이 없었으며, 망인에게서 발견된 박리성 뇌동맥류는 희귀질환으로 진단하기도 어려운 질병이었으므로,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또한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증상 중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 및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의 진단치료에 과실이 없고,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