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6:10경 동두천시 C아파트 309동 9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인 같은 아파트 309동 9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전단지 등 쓰레기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버린다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철제 운동기구를 피해자 D(28세)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D의 왼팔 부위 등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쓰레기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집안에서 철제 운동기구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뒤늦게 나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E의 경우 그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철제 운동기구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먼저 들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기 전에 실시한 사건확인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여 사실 철제 운동기구를 먼저 든 것이 자신이 맞고 이후 피해자가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