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8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졸라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F의 집 앞에 주차한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치고, 이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F,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F은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도발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면서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마저 부인하였고, 그 폭행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F이 먼저 폭행한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