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졸라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F의 집 앞에 주차한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치고, 이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F,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F은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도발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면서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마저 부인하였고, 그 폭행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F이 먼저 폭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