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툼과정의 주된 피해자이고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폭행을 한 점, 이 부분 피해자의 피해도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8.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F의 집 앞에 주차한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치고, 이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도발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 폭행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