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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30 2017누2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5행 말미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나타난 바, 충북도청에서도 D에 대해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D 사업장을 방문하여 저유소, 사무실, 수송장비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하는 점, 충북도청은 D가 매월 정기적으로 거래상황기록을 보고한 것에 비추어 실제로 영업을 한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청에서도 D를 진정한 석유공급자로 여겼다면, 일개 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지자체가 발급한 D의 등록증 및 한국주유소협회의 거래상황기록 등을 신뢰하고 D를 진정한 업체로 판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가사 제1심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북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D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고, 위 공무원들이 거래상황기록 등을 통하여 D를 실존하는 석유공급자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충북도청이 D의 사업장 설비를 확인하고 이를 진정한 석유공급자로 파악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진 사정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거래 상대방의 진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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