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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누465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21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쪽 1 행의 “ 감정 촉탁 결과” 다음에 “, 당 심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7쪽 11 행의 “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터 그 문단 끝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당 심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에 ‘ 이전에 부분 파열된 전방 십자인 대가 이 사건 사고로 완전 파열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기도 하나, 사실 조회 회신의 전체 내용을 고려 하면 위 언급은 그러한 의학적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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