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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46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3면 7 내지 9행을 "8) 피고의 당시 원가 담당 공무원 A과 심사 담당 공무원 B은 모두 제1심에서, 원가계산서(갑 는 피고의 원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로 고쳐쓴다.

18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가계산 자료 중 엑셀 프로그램 자료의 경영노력보상율에 관한 수식란 및 메모기능을 통하여 경영노력보상율에 중소기업 가산율 50% 등을 추가로 가산하였음을 명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담당자 C은 2013. 8. 말경 원가 심사 과정 등에서 피고의 원가 담당 공무원과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보여주며 설명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 측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않은 채 원가계산서(갑 를 작성하였고 원가 심사 결과 서류에도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이에 원고는 2013년 경영노력보상율에 관한 피고의 검토 내지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믿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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