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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01. 30. 선고 2008가단3118 판결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국패]
제목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요지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액을 정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14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191,081,680원을 142,511,6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0,455,970원을 16,085,9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592,408원을 94,532,4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 ○동 ○○○-30 ○○○○캐슬 2층 201호는 김혜○의 소유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14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11. 9. 김○철에게 매각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1. 9. 실제 배당할 금액 341,471,158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서울특별시에 20,579,37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새마을금고에 234,000,000원, 3순위로 서울특별시에 2,761,7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30,455,97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이○순에게 65,000,000원을, 5순위로 전세권자인 원고(전세권설정일 2006. 5. 19. 전세금 100,000,000원)에게 31,592,4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새마을금고의 배당액 중 48,570,000원,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14,37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김은○ 소유의 서울 ○○구 ○동 ○○○-30 ○○○○캐슬 202호, 402호에 관하여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581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2007. 11. 9.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를 공제할 경우 2008. 1. 9. 이 사건 배당 당시의 채권액은 피고 ○○○○새마을금고 48,57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원(원고의 전세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액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공동담보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들이 피고들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가 이의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191,081,680원을 142,511,6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0,455,970원을 16,085,9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592,408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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