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 ‘파주시 D아파트 101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7,800만 원)로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3774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각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7. 2. 2.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127,557,034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채권금액은 90,095,788원)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7,800만 원을, 원고를 포함한 배당요구권자와 가압류권자 등에게 2순위로 배당을 한 뒤, 잔액 3,683,48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유자로서 배당받을 잉여금(3,683,485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C의 다른 채권자도 위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잉여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