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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3027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D,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9. 1. 22. 실제 배당할 금액 241,225,301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부산진구에게 296,420원, 2순위 피고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질권자인 I 주식회사에게 215,608,622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5,320,2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경매 진행 중이던 2018. 5.경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J조합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①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중 기타비용으로 표시된 2,051,085원은 중도상환수수료로 원칙적으로 채권신고를 통해서 배당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② J조합에서 정한 이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E와 사이에 24%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것은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일방적인 약정이어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체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타비용 부분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5.경 J조합에게 E의 대출금 채무 원금 216,000,000원, 이자 2,730,000원, 기타 2,051,085원 합계 220,781,17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최고액 44,391,378원에 미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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