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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553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D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합니다) 300개소의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10.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원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표지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원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재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경까지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과 2017. 1. 23. 각 89,100,000원(합계 178,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289개소 표지판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18,50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4호)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서울시와 소외 회사로부터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불완전한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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