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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0 2015가단660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답 1,12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2,15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1,1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1년, 차임 연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D 전 1,00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1년, 차임 연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3년 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블루베리 나무를 심고, 2013년 4월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는 데 사용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허락 없이 블루베리 나무를 심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무의 수거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나무는 수거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나무는 수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아직 이 사건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29.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1. 11. 13.자 해지 통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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