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7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78,08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위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득금으로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인천 남구 C건물 1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 부동산의 가액을 평당 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액면 20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8. 17.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득금으로 원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인천 남구 C 건물 중 102호(분양면적 21.06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 부동산의 가액을 평당 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액면 200,000,000원, 지불기일 2012. 12. 25., 발행일 2012. 11. 13. 지불처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액면 10,000,000원, 지불기일 2012. 11. 27., 발행일 2012. 11. 13. 지불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 액면 40,000,000원, 지불기일 2013. 3. 30., 발행일 2013. 1. 30. 지불지 및 발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호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