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1.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권자인데, 원고는 2009. 1. 23.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9. 1. 24. 20,000,000원, 2009. 1. 30. 26,500,000원 합계 4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 30. 소외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1.부터 2016. 6.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128,1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9. 피고를 위하여 22,4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6. 8. 10.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1. 23. 피고에게 ‘지불기일 2010. 1. 23., 지불지, 지불처소 및 발행지 각 김포시로 된 원금 6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지불기일 2010. 1. 23., 지불지, 지불처소 및 발행지 각 김포시로 된 90,000,000원(채권최고액, 원금 6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46,500,000원만 입금하였고, 원고가 위 46,5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