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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북정동 북정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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