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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4고단18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55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서원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끊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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