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부7길 10-8 신성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주진동 미타암 입구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B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