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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5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울산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울산지점 앞 도로까지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VL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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