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글로벌세인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D에 있는 E역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 글로벌세인트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11. 28. 피고 글로벌세인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글로벌세인트’라 한다
)에 이 사건 역사의 대합실 173.47㎡(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월차임을 월 11,433,34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 임대차보증금을 102,889,970원(= 월 임대료 11,433,340원 × 9개월), 임대차기간을 2009. 1. 28.부터 2014. 1. 27.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 제2조(임대차목적물) E역 지하1층 173.47㎡로 별지2 임대차목적물 위치도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① 사업준비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2008. 11. 28. ~ 2009. 1. 27.)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5년(2009. 1. 28. ~ 2014. 1. 27.)으로 한다. 제5조 (월임대료 산정) ② 월 미만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계약기간중 임대료의 증감 또한 같다. 제7조(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글로벌세인트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임대차목적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집단상가설치’를 위하여 이 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
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 반되는 모든 사항은 피고 글로벌세인트의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