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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합44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집단상가 개발사업 추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G역 지하 1층 대합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2007. 10.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G역도 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2) 원고는 2008. 1. 24. 위 집단상가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선정입찰공고를 하였고, 2008. 2. 14.부터 2008. 2. 19.까지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이라 한다)는 G역 지하 1층 237.3㎡에 관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칼라투시도 등 개발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제안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4. 14.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억 2,246만 원, 계약금액 28억 1,6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월 4,694만 원(계약금액 × 1/60), 계약기간 2008. 4. 14.부터 2013. 6. 13.까지 5년(영업준비기간 2008. 4. 14.부터 2008. 6. 13.까지, 임대기간 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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