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부분에 설치된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기업으로, 서울 송파구 E 지하철 8호선 F역 지하층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08. 1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지하철 8호선 F역 지하 1, 3층 대합실 중 791.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6,310,500원, 차임: 월 34,034,500원, 임대차기간: 2008. 12. 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임대면적의 감소에 따라 원고는 2013. 5. 1. 피고 회사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740.23㎡ 부분(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4,844,003원, 차임: 월 31,649,334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3. 1.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임대차보증금)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연체료) 피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기 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입금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근거한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은 그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임대차목적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집단상가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