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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88~9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몇 시간 후에 112에 전화하여 범행 내용과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달라는 전화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새벽에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이 알고서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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